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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제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시설방법은 어느 것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는가?
1
애자 사용 공사
2
금속 몰드 공사
3
금속관 공사
4
케이블 공사
해설
금속제 수도관로나 철골 등 건물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이용하는 경우, 접지선은 건물의 노출된 경로를 따라 시설되어 사람이 접촉하거나 외력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때의 접지선은 케이블 공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설하여 절연과 기계적 보호, 지지·고정이 확보되도록 정하고 있다. 애자 사용 공사·금속 몰드 공사·금속관 공사는 이 경우의 접지선 시설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제1종·제2종과 같은 접지공사 종별 구분은 이후 KEC 개정으로 폐지되고 계통접지·보호접지 체계로 통합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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