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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출제제외 규정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200[mA] 이면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저항 값은 몇 [Ω]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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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
50
3
75
4
150
해설
지락이 생겼을 때 0.5초 이내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표로 정해져 있다.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 정격감도전류가 200[mA]이면 접지저항 값은 75[Ω] 이하이어야 한다.
이 표는 지락 시 접촉전압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격감도전류가 클수록 요구되는 접지저항 값은 오히려 더 작아진다. 같은 조건에서 100[mA]이면 150[Ω], 300[mA]이면 50[Ω], 500[mA]이면 30[Ω]에 해당하므로 감도전류를 잘못 대응시키면 다른 값을 고르게 된다.
종별 접지공사 구분은 KEC 시행 이후 폐지된 기준이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문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접지공사 종별과 종별 접지저항값 체계는 폐지되었고, 현행 규정은 계통접지(TN·TT·IT)와 보호도체 중심으로 접지를 정한다. 기출 이해용으로만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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