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전차선 등이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에 시… | [전기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교류 전차선 등이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에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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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전차선 등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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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가더 등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 1종 접지공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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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등의 위에서 사람이 교류 전차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하고 위험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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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25kV인 교류 전차선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를 25cm까지로 감할 수 있을 것
해설
교류전차선 등이 교량 밑을 통과하는 경우, 전차선과 교량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장치와 위험 표지를 시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용전압 25kV의 전차선에 한해 이격거리를 25cm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교량의 가더 등 금속제 부분에 시설하는 접지공사는 제1종이 아니라 제3종 접지공사가 기준이므로, 제1종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접지공사 종별 구분은 구 판단기준의 체계이며, 현행 KEC에서는 종별이 폐지되고 계통접지·보호접지 체계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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