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 | [전기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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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출력이 0.75[kW]인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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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소손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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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가 단상의 것으로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20[A]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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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가 단상의 것으로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경우
해설
전동기의 과부하보호장치는 원칙적으로 시설해야 하지만, 정격출력이 0.2kW 이하인 소용량 전동기 등 소손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정격출력 0.75kW인 전동기는 이 생략 기준(0.2kW 이하)을 넘어서므로 과부하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없다.
반면 소손 우려가 없는 구조·부하 특성을 가진 경우나, 단상 전동기로서 전원측 차단기 정격전류가 일정 값 이하인 경우는 생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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