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가공인입선 시설 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 | [전기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저압 가공인입선 시설 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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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시설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완화된다).
참고로 철도·궤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레일면상 6.5m 이상, 횡단보도교 위쪽은 노면상 3m 이상, 그 밖의 경우는 지표상 4m 이상이 기준이므로, 도로 횡단에 4m나 4.5m를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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