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특고압 가공전선과 발전소… | [전기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발전소 금속제의 울타리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울타리에는 교차점에서 좌, 우로 45m 이내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종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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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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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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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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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제3종 접지공사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발전소 등의 금속제 울타리·담과 교차하는 경우,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울타리의 교차점으로부터 좌우로 45m 이내 구간에 접지공사를 시설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것은 제1종 접지공사이다.
이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물에 특고압 전선로의 지락사고 시 발생하는 위험전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화된 접지 기준이다.
참고로 제1종~특별 제3종의 접지공사 종별 구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판단기준을 근거로 판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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