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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류 전차선 등이 교량 등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 교량의 가더 등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 몇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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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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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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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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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제3종 접지공사
해설

교류 전차선 등이 교량 등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 교량의 가더 등 금속제 부분은 전차선과 가까워 누설전류나 접촉에 의한 위험전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3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종 접지공사는 접지저항값을 100Ω 이하로 하는 접지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구조물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데 적용된다. 참고로 제1종~제3종으로 나누던 접지공사 종별 구분은 2021년 KEC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며,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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