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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그 금속체로부터 지중에서 몇 m 이상 이격시켜야 하는가? (단,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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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철주 등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 금속체를 통한 위험을 막기 위해 접지극은 그 금속체로부터 지중에서 1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다만 접지극을 철주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 이격거리 규정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제1종~제3종으로 나누던 종별 접지공사 체계는 2021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 문항의 기준은 당시 판단기준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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