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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변압기에 의하여 154kV에 결합되는 3300V 전로에는 몇 배 이하의 사용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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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특고압측의 이상전압이 고압측으로 넘어올 위험에 대비하여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문제의 3300V 전로는 고압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압측에 이상전압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방전시켜 기기의 절연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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