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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 등 또는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의 시설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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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4.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5mm 경동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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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때에는 이격거리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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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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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4mm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을 것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의 레일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첨가통신선 기준보다 강화된 기계적 강도와 절연 성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차 구간에서는 통신선으로 지름 4mm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선이 케이블이더라도 이격거리 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장강도·전선 지름이나 삭도·다른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나머지 서술의 수치는 이 교차 시설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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