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압 가공인입선 시설 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 | [전기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저압 가공인입선 시설 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4
2
4.5
3
5
4
5.5
해설

저압 가공인입선을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면상 5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3m까지 낮출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일반적인 시설 기준으로는 5m 이상을 적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