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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검사 대상

해설

-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 연료 또는 연소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동체, 돔, 노통, 연소실, 경판, 천정판, 관판, 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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