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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법령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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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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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300m2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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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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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해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요건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인 건축물로, 300제곱미터라는 수치는 조문에 없는 값이다.
층수 3층(연약지반 지역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은 2층) 이상, 높이 13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은 모두 실제 제출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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