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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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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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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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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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5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해설
비상용승강기 설치 예외 기준에서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닥면적 합계를 1000제곱미터 이하로 서술한 것은 기준 수치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그 밖에 높이 31m 초과 부분이 거실 외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 4개층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불연재료로 마감하고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는 모두 실제 설치 제외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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