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 | [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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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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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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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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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ㆍ수신탑
해설
건축허가 등에 있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범위는 연면적, 층수,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150제곱미터 이상(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공연장이라는 단서 없이 바닥면적 기준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차고·주차장 200제곱미터 이상, 기계식 주차 20대 이상, 항공기 격납고·관망탑·항공관제탑·방송용 송수신탑 등은 모두 실제 동의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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