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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 | [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1
연면적이 300m2인 업무시설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해 자동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3
항공관제탑
4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 바닥면적 80m2 인 층이 있는 것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연면적이나 규모 기준과 무관하게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등이 포함된다.

업무시설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 지하층·무창층은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이 동의대상이므로 각각 300제곱미터, 15대, 80제곱미터인 경우는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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