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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에 환기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에 환기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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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바닥면적의 5분 1
2
거실 바닥면적의 10분 1
3
거실 바닥면적의 15분의 1
4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해설

건축법령상 주택의 거실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환기창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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