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에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 [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에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경우)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2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 이상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것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이는 층은 그 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이 되므로,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300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300제곱미터 이상), 집회장(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기준은 옳게 서술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