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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얼마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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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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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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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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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해설
소방관계법령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권자는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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