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의 개구부 면적을 계산하는 데 있어 이 개구부에 해당되기 위한 기… | [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3회차
무창층의 개구부 면적을 계산하는 데 있어 이 개구부에 해당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없는 고정창일 것
해설
무창층 판정의 기준이 되는 개구부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여야 하며, 도로 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빈터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서술은 개구부의 개폐 성능에 관한 것이다. 무창층 판정 대상 개구부는 화재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하며, 열 수 없는 고정창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기준과 반대로 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