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3회차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m2 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2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3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로도 방화구획을 할 수 있다.
4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방화구획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를 넘는 건축물에 적용되며,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으로 구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부분은 자동차의 통행·피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화구획 기준의 적용이 완화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장에 반드시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