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 | [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
2
전기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3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한 쪽 구석부분에 설치한다.
4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난연구조로 된 벽· 바닥과 을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다.
해설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개별난방설비에서 보일러는 거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보일러실 윗부분의 환기창과 상하부 공기흡입구·배기구를 항상 개방된 상태로 두는 환기 규정은 전기보일러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안이 아니라 보일러실 밖의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은 난연구조·을종방화문이 아니라 내화구조의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