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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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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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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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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한 쪽 구석부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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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난연구조로 된 벽· 바닥과 을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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