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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몇 m2 이상일 때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
200m2 이상
2
300m2 이상
3
400m2 이상
4
500m2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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