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 | [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몇 m2 이상일 때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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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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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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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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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2 이상
해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용도로 쓰이는 층은 그 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일 때 옥외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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