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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 [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300m2 이상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해설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연면적 기준은 300제곱미터가 아니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므로, 3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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