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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1항과 관련하여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 식물원
2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위락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해설

건축법령상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다만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큰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장례식장 등이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가운데 동·식물원은 이 출구 설치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이므로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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