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 | [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이 300m2 이상인 건축물
2
항공기격납고
3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소방시설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일반 기준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 이 밖에 학교·노유자시설 등 일부 용도는 별도로 더 낮은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수치는 이 일반 기준과 맞지 않아,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항공기격납고,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모두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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