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 | [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3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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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2
3.5m
3
4m
4
4.5m
해설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다수인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자연환기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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