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 [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3회차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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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2
오피스텔
3
숙박시설
4
학교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방식에서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오피스텔이다.
공동주택도 개별난방설비 기준의 적용을 받지만, 난방구획 단위로 방화구획하도록 요구되는 대상은 오피스텔이며 숙박시설과 학교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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