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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3회차
건축물의 건축주가 관련법령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의 건축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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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3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4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9m 이상인 건축물
해설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기준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하며, 9m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층수 2층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은 모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기준으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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