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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 [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3회차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1
종교시설
2
장례식장
3
위락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해설

건축 관계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 설치 규정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등 다수인이 모이는 시설에 적용되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시장은 다른 집회시설과 달리 정해진 시간에 다수가 밀집해 관람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별도의 출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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