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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해당 층에 대한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판단결과… | [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조건으로 해당 층에 대한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판단결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 조건의 창과 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문제 이미지
1
설치된 창의 개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무창층이 아니다.
2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여 무창층이 아니다.
3
설치된 문의 개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무창층이 아니다.
4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기준을 만족하여 무창층에 해당된다.
해설

그림의 조건은 바닥면적 300m², 창 1m×1m = 1m²가 4개, 문 1m×2m = 2m²가 2개이다. 무창층 판정은 창이나 문의 개수가 아니라 개구부 면적의 합계로 하므로 먼저 면적을 모두 더한다.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1×4+2×2=8 m21 \times 4 + 2 \times 2 = 8\,\text{m}^2이다.

무창층은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기준 면적은 30030=10 m2\dfrac{300}{30} = 10\,\text{m}^2이고, 실제 개구부 합계 8 m28\,\text{m}^2는 이보다 작다.

따라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30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층은 무창층에 해당한다. 개구부 개수가 많고 적음은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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