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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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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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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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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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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기준은 15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이다.
소방기술사,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실무경력자,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일정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선임 자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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