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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공연장의 개별관람석 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공연장의 개별관람석 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구는 관람석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2
관람석으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3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개별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관람석의 바닥면적 100m2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한다.
해설

공연장 등 개별관람석에서 바깥쪽으로 통하는 출구로 쓰이는 문은 피난 시 사람이 몰려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안여닫이로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것은 실제 기준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출구를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하고, 각 출구의 유효너비를 1.5m 이상으로 하며, 유효너비의 합계를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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