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화재…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전년도 8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년도 9월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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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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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ㆍ 도지사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국무총리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당시 이 계획의 수립권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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