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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 제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 제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1
2.1m
2
2.7m
3
3.6m
4
4.0m
해설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그 반자의 높이는 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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