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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최대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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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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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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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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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해설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이보다 완화된 거리 기준이 적용되므로, 두 경우의 기준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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