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 안벽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 안벽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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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치과의원의 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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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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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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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해설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 안벽마감을 내수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목욕장의 욕실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조리장, 숙박시설의 욕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치과의원의 치료실은 이러한 내수재료 마감 의무 대상으로 규정된 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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