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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1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 · 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 ·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에 대한 시정보완을 통보 받은 후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하는 경우
해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사유로는 태풍·홍수 등 재난 발생으로 소방대상물 관리가 어려운 경우, 관계인의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되어 있는 경우 등이 인정된다.

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보완을 통보받은 것은 조사를 연기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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