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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중 피난계단의 설치에 관한내용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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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조문은 건축법 시행령의 피난계단 설치 규정으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그 예외를 담고 있습니다. 빈칸은 두 예외 항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바닥면적 수치입니다.

예외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값은 200입니다.

규모가 작거나 방화구획으로 잘게 나뉘어 화재가 번질 범위가 제한되면 피난계단 수준의 구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00이라는 숫자는 두 항목에 똑같이 쓰이므로 묶어서 외워 두면 좋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