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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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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하인 건축물
2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4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500m2(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해설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 대상은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내부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서 각 층 바닥면적 합계에 대한 별도 예외 기준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며, 6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삼는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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