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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무장층」을 구성하는 개구부의 최소 요건…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소방시설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무장층」을 구성하는 개구부의 최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크기는 지름 6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4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해설

무창층을 판단하는 개구부는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여야 하고,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하며,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한다.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하므로, 60cm 이상이라는 수치는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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