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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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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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4m2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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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 는 2m2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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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해설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며,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바닥면적 기준은 3㎡ 이상이므로, 4㎡ 이상이라는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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