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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몇 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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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조사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관계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 절차를 두고 있다.

다만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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