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 방화구획의 규정을 완화…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 방화구획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1
단독주택
2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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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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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로써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방화구획 규정을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단독주택,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부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 중 집회·체육·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군사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군사시설이라도 완화 대상은 집회·체육·창고 용도로 한정되며, 그 밖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이라는 서술은 법령의 완화 대상 범위를 반대로 규정한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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