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넓은 의미에서 안전유리로 볼 수 없는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넓은 의미에서 안전유리로 볼 수 없는 것은?
1
망입유리
2
접합유리
3
형판유리
4
강화유리
해설

안전유리는 파손 시 파편에 의한 위험을 줄이도록 만든 유리로, 망입유리(철망을 넣어 파편 비산 방지), 접합유리(중간막으로 파편을 접착), 강화유리(파괴 시 작은 알갱이로 부서짐)가 이에 해당한다.

형판유리는 표면에 무늬를 넣어 시선을 차단하거나 장식 효과를 내는 유리로, 파손 시 안전성을 높이는 기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안전유리로 분류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