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기술사
2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근무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특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