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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 | [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것
2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
4
무근콘크리트조 ㆍ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5cm 이상인 것
해설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7cm 이상인 것, 철골조 골구의 양면을 철망모르타르(3cm 이상) 또는 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4cm 이상)로 덮은 것, 철재로 보강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로서 철재를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이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다만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으려면 그 두께가 7cm 이상이어야 하므로, 5cm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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