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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로 볼 수… | [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2회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은? (단, 벽의 경우)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5cm인 것
2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5 cm인 것
3
벽돌조로서 두께가 15cm인 것
4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인 것
해설

벽돌조는 두께가 19cm 이상이어야 내화구조로 인정되므로, 두께 15cm인 벽돌조 벽은 내화구조 기준에 미달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 10cm 이상이면 내화구조로 인정되므로 15cm는 기준을 충족하고,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 또는 블록조 역시 두께 10cm 이상이면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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