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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2회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단,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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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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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3
물분무등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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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진압 시 소방대원 간의 무선통신을 돕는 소화활동설비로, 지진 발생 시에도 정상 작동하도록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에서 제외된다.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배관·수조 등이 지진력으로 손상되면 소화기능 자체가 상실되므로 지진 시에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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