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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 | [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공연장 제외)로서 바닥면적이 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기준에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공연장 제외)은 그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층이 있을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연장의 경우에만 100m²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공연장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100m²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 서술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차고·주차장 200m²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시설, 항공기격납고 등 특수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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